고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6``817호와 공동주택 6``737호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쓰는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견주어 3.65%`` 공동주택가격은 2.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