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벌이는 사업으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들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으로 급여 자격마다`` 가구원 수마다 등급을 정해 지급하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업소아 같은 곳에서는 쓸 수 없도록 업종을 제한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선불형 카드로 주는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고성읍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첫 주(6월 24일 ~ 6월 30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