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부서 7명의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인가·허가에 관련된 민원 신청이 있을 때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민원인을 대신해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관련 전문분야(인·허가)의 팀장급 공무원 7명이 민원인과 상담을 벌이고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의 보완을 지원하며 민원업무를 대행 해주거나 상담도 하고`` 업무를 알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민원인이 민원 상담을 할 때 후견인을 지정하기를 요청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한 번만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정민원과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의 민원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와 같이 사회가 보호해아야 할 민원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