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 사유가 생긴 2``745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표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든지 전화(☏055-670-2694)로 물어보면 된다.
열람한 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기간 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의견을 낸 땅에 대해서는 땅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주위 땅 값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인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