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될 주민자치회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현재 6개 읍·면(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에서 공개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에는 11개 읍·면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6개 읍·면에 추가되는 5개 대상지는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개천면`` 거류면으로`` 주민자치회마다 30명 이상에서 60명 이하의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상지 면민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면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바라는 면민은 10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 제출서류를 비롯해 공개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055-670-2633)이나 해당 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
신청자는 11월에 열릴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다.
위원에 뽑히면 앞으로 2년 동안 마을 의제를 찾는 의견수렴에 나서고`` 주민들이 실제 필요했던 현안들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