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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열어
  • 고성인터넷뉴스2022-10-13 오후 03:49:49


-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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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장들과 고성군의회 의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뽑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 만큼`` 의정비 기준액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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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에 이은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설명``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위원장에 뽑힌 도종국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상한 기준 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해서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동결·삭감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올해 고성군 의원 의정비는 연간 3``603만 원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지급할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10월 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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