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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 고성인터넷뉴스2022-10-17 오후 0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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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거 밀집 지역과 이면 도로 밤샘 주차로 일어나는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와 같은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를 대상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10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차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단속된 차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여객 자동차)이나 5(화물자동차)``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지역 차는 관할 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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