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24일부터 매장 안 일회용품 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1회용품 쓰기가 일정 시간 허용됐으나``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서 쓰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기를 쓸 수가 없고`` 편의점·제과점(33㎡ 초과 업소) 따위에서는 일회용 봉투`` 시장가방``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쓸 수 없다.
강화되는 규제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업소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고성군에서도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계속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업소에서는 분별없는 일회용품 쓰기를 자제하고`` 군민들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 쓰기를 생활화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