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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3년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수요조사
  • 고성인터넷뉴스2023-01-09 오후 03:00:05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계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고질화된 일손 부족 문제를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들이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벌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합법 고용을 보장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127일까지 벌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일수 보장(체류 기간의 75% 이상)과 같은 필수 준수사항을 준수해 분야마다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들이는 고성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반기 안에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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