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물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한 해 동안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등록된 공장이나 제조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 크기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대출이자 가운데 3%를 고성군에서 3년 동안 지원한다.
자금 이용하기를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사업으로는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마다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가운데 3.7%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자금을 다 쓸 때까지로`` 신청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안내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055-670-2343)로 물어보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금 쓰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용 한도와 지원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