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와 같은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허가가 날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상 경제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모두 10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 바라는 사람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창구에 내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