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공동주택 입주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소음측정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기 바라는 경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 측정에 앞서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끼리 협의한 뒤 측정해야 하며`` 소음 측정한 결과는 세대사이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써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입주민 사이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줌으로서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