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여 개 업체에 50만 원~70만 원 차등 지급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연일 치솟는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180여 개 업체(예산소진까지)에 지원될 예정인데`` 임대료를 정액(50만 원)으로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택됐는지 여부 결과는 3월 17일 발표하고`` 지원금은 대상자를 뽑은 뒤 순서대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670-2304~6)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