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
고성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257대(승용 198대`` 화물 5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를 사는 사람이 따로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고`` 차를 사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보조금 1``2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보조금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전기 택시 200만 원과 차상위 이하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신청한 뒤 차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우리 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전기 자동차(승용`` 화물)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