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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모든 군민 대상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 고성인터넷뉴스2023-03-08 오후 03:04:19


-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된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일상생활을 하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3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처음 보험 가입 이후 해마다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따로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올해 보장항목은 모두 28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3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보장금액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강력범죄상해

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위험사망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500만원

 

의사상자상해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이 밖에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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