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시키고 의견을 듣는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으로 변화가 생긴 개별주택 3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의견을 접수하는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개별주택가격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개별주택가격열람란에서도 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 가격 적정성을 다시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