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다.
보육전문가와 보육교사, 보호자, 공익단체 대표를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고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2월 2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고성군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조정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안건 4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해 보육료 지원에 44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6억 원을 들이기로 하며 2024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고성군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2024년 2월 기준 57.2%로 전국 평균 72.4%에 비해 낮아서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새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출생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조정을 허용했다.
아울러 ‘2024년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해 농어촌지역 교사 한 사람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 비율 특례규정(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 이내)을 인정하고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박성준 부군수는 회의에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육사업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올 한 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