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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전기자동차 사면 대당 1천만 원 지원해준다
  • 고성인터넷뉴스2024-03-13 오전 11:08:08

공룡박물관.JPG

 

고성군(군수 이상근)‘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기자동차 153(승용 78`` 화물 75)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으로서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27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86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전기 택시 경우 350만 원(국비 250만 원`` 도비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 2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따로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신청하게 된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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