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 마당 안 주차장 만들면 공사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 고성인터넷뉴스2024-05-02 오후 02:16:36


-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통과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마당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510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2024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공사 금액 80% 이내로 가구마다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한도 금액을 100만 원 올렸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변함이 없던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물가 오름세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높여 조정해 개정한 것이다.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한 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에서 최대 80%(최대 30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공사 시작 전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사업을 신청한 뒤 담당자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보조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바꾸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

 

신청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으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자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