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가 낚시꾼들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을 비롯한 모든 배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 3년 동안(21년~23년) 적발한 음주운항 26건 가운데 여름철(6~8월) 단속 건은 13건으로 전체 50%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어선이 15척(57%), 수상레저기구가 8척(30%)을 차지하며 어선과 수상레저기구가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벌이는 특별 단속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음주 운항이 주는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황실과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함께 해·육상에서 비정상 항해와 취약시간대를 분석해 음주운항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반 선박 같은 경우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되면「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고,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더구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음주운항 선박 사고는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항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