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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고성인터넷뉴스2024-09-24 오후 04:20:02

 

고성군(군수 이상근)202461일 기준 4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26일 결정·공시하고, 10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증축과 같은 사유가 생긴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이달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고 검증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1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한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지방세 과세자료,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쓰인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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