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0월 2일부터 은행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쓰기가 어려운 정보소외계층과 노약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도요금 결제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현장 결제제도는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카드로 낼 때에만 가능한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에 유선전화(☎055-670-4403, 4406)로 신청하거나 체납징수원이 왔을 때 신청하면 된다.
접수하고 나면 체납징수원이 현장을 찾아와 카드단말기로 상하수도 요금을 결제하는데, 할부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 요금 현장 결제제도 시행은 은행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민원인과 한꺼번에 요금을 내기가 곤란한 체납자가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내고, 할부 결제를 함으로써 경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납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 군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경제 부담을 덜고 편리함을 더하도록 여러가지 행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