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자 가운데 추첨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성실납세자들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띄우고자 해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4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 원 이상을 낸 사람으로 10월 21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1``626명 가운데 300명을 뽑았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10월 당첨자 주소로 배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