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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 고성인터넷뉴스2024-11-12 오전 10:51:14

 

고성군이 2024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

 

고성군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과 주택 2기분)48천여 건에 772천만 원인데, 현재 체납건수와 금액은 6,332건에 441백만 원이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12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생기는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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