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
고성군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과 주택 2기분)는 4만 8천여 건에 77억 2천만 원인데, 현재 체납건수와 금액은 6,332건에 4억4천1백만 원이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생기는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