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4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명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3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6천3백만 원이고`` 개인은 14명으로 체납합계액은 3억6천5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숨어 있는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