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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고성인터넷뉴스2024-12-11 오후 02:30:45


- 202412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이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9.900만 원(11``875)을 부과하고`` 제때 납부해주기를 바라며 널리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12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 과세기간 동안 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 저마다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231일까지이고``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군민들이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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