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 휴식 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노동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지원 크기는 휴게시설을 개선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개선과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오는 1월 31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를 찾아가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이 사업은 관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권익을 높이고 노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게 된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과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