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법정 민원 신청에 드는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와 같은 정식 민원 접수 전에 간단히 서류 검토를 함으로써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이로써 민원인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행정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모두 10종 법정 민원 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 창구에 내면 되는데,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