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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33개로 확대 가입
  • 고성인터넷뉴스2025-03-04 오전 10:16:20


-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저절로 가입

-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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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에서는 2025년부터 일상생활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 재난과 사고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군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 모든 군민이 저절로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됐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처음 보험에 가입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새로 연장하고 있는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입되고, 가입 비용은 고성군에서 모두 부담한다.

 

2025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전동보조기기 보상확대),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를 추가하고, 최근 4년 동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후유장애를 겪은 경우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상해후유장애를 겪거나 강도 상해후유장해는 보장한도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보다 5개 확대된 전체 33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5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보장금액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신규)

1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력범죄상해

500만원

사회재난 상해사망

2,0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신규)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신규)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가스상해 위험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가스상해 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신규)

2,000만원

의사상자상해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신규)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500만원

 

 


이 밖에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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