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는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대상은 지자체마다 농지 경작면적 1,000㎡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을 뺀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정도 올려 농지 면적에 따라 ha마다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과 보관’ 같은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에서 10%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나누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 모두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읍·면 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청·접수가 끝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사무소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670-4263)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