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새 정책을 시작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➊(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모든 연령대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➋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하고, 연소득이 청년➌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➍(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실제 납부한 보증료 90~100% 지원,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➊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➋무주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원불가(기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
➌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시행 2022.12.29.)
➍신혼부부: 연령무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현재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는 주택인지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보증금도 보호받고, 서류를 갖춰 신청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기를 바란다.
①주소(고성군에 주민등록), ②연령(청년·청년외), ③보험(보증효력 유효), ④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⑤소득(연소득 청년➌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➍(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신청일 기준 2년 동안 고성군에서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공고기간: 25.3.6. ~ 4.9.)하거나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5년 3월 10일(월)부터 고성군청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 신청하면 30일 동안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정해지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