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9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군 전체 269,677필지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202,879필지, 국공유지는 66,79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뒤 4월 28일 따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8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 안에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