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통영지청, 6.16.부터 6.27.까지 「현장 예방점검 날」 실시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관내 영세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2025년 제2차「현장 예방점검 날」을 6.16.부터 6.27.까지 중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 날」은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데다 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작은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5.26.부터 6.5.까지 ‘도소매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해주고 노무관리를 지도하는 자체 ‘현장 예방점검 날’을 진행하고, 임금과 연차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들에 시정지시(57명, 전체 5백여만원)를 내린 적 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 날」 기간 동안에도 통영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상담하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미리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통영지청에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노무관리 상담을 해주는 「사업주 집단 상담*」을 달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현장예방점검 날」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담받기를 바라는 사업장은 집단 상담에 참여해 사업장 노무관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달마다 1회 이상(마지막주 월요일) 실시(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참조)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사업장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해 그 결과가 근로자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관 현장예방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