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같은 변동이 있는 353호 주택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과 같은 변동이 생긴 개별주택 3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