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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2일부터 민생지원금 2차 지급
  • 고성인터넷뉴스2025-09-18 오후 02:40:54


- 1차 지급대상자 99.3%, 46,884, 10432백만 원 지급

- 2차 지급은 가구합산 소득상위 10% 뺀 군민 1인당 10만 원 지급

- 922일부터 카드사, ·면사무소 온·오프라인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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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9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721일부터 912일까지 8주 동안 지급된 1차 지급에서는 지급대상자 99.3%46,884명에게 모두 1043,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오는 22일부터 1031일까지 6주 동안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해 민생경제와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차 지급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고성군민에게 한 사람마다 10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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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는 가구원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가구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각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카드 연결 은행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 갈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지원금은 1130일까지 써야 하는데, 쓰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절로 없어진다.

 

고성군은 민생지원금을 원만하게 지급하고 군민 불편을 덜기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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