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0일에 공고한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215필지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하면 되는데, 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열람하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검토,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2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한 국세․지방세와 부담금 부과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