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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고성인터넷뉴스2026-04-23 오후 01:54:39

 

고성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세대원 모두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급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서 살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주택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 주거자금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54일부터 15일까지이고, 자세한 것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196)을 찾아가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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