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불안 심리고조로 설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의 원할한 수급관리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물가안정대책 기간을 설정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은 설 성수품의 가격동향 및 품목별 공급실적 일일점검과 주요 성수품 소관별 책임제 실시와 사회단체등을 중심으로 캠페인 전개 등 건전소비생활 분위기 확산을 유도키로 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밝고 검소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21개 품목을 선정하고 성수품 수급관리, 요금과다인상행위 및 담합 등 부당행위와 계량위반행위, 섞어팔기, 부정축산물유통행위, 매점매석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미표시 등에 대해 중점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업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응업소에 대해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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