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판로개척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을 추천상춤(QC)으로 신청 할 경우 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남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게 되며, 신선농산물은 1년, 그 외 품목은 2년 동안 「QC」마크를 상품에 부착해 소비자들은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게 된다.
특산품과 QC지정업체 관리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이민정 담당자는 ‘현재 고성군에 지정된 업체로는 향림도예원(도자기), 콩이랑농원(청국장 환등), (주)우진(생굴), 소가야셀렌포크(돼지고기), 정우미네랄포크(돼지고기), 구만두릅작목반(땅두릅)이 있다’고 밝히면서 “생명환경 농업을 선포한 고성군으로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더 많은 고성 특산물들이 QC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희망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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