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이고 입산통제 목적은 산불예방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이다. 입산통제방법은 산불위험 수준별 구분통제에 의해 통제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행위가 가능하다. 단, 조림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과 산불진화와 예방시설, 병해충 구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문화재 조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송․배전선로의 순시와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성묘와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 상 필요한 입산 등은 입산신고서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때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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