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소득 재산이 초과돼 반려되거나 탈락한 대상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 분 |
2008년도 선정기준액 |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40만원 |
68만원 |
소득 기준1) |
월 40만원 이하 |
월 6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2) |
9,600만원 이하 |
16,320만원 이하3) |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4만원 |
108.8만원 |
소득 기준 |
월 64만원 이하 |
월 108.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15,360만원 |
26,112만원 이하 |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해 소득환산(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본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후 대상자로 해당되면 만65세가 도래하는 달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20,000원 ~ 84,000원, 부부가구는 40,000원 ~ 134,000원(부부합산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7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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