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1일 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고성지역 방화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되며, 이날 교육은 ▶고성소방서 기본현황▶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소방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접속한 뒤 실무(선임자)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화관리자와 위험물관리자(운송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꼭 이수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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