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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경현 기자2016-10-20 오후 05:17:06

-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9``135.2경계 결정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본 -고성군``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jpg

 

고성군(군수 최평호)20일 오후 330`` 군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추진된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9``135.2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계 재조정이 가능하다.

 

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김영재 민원봉사과장은 오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영오면 오서리 199번지 일원 오서지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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