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이 12일 통영시의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의장협의회 정기회는 이날 공무원노동조합 문제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장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2009년 12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02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직자는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하동군 황영상 의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거창군의회 강창남 의장은 “2002년 3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140명 이상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돼 생존권이 박탈되고 그에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통영시의회 천재생 의장은 “해직 공무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의장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어 고성군의회 박태훈 의장도 “의장단에서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결의안은 좀 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달 정기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유보시켰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이창구 함양군의회 의장이 지난 4월 4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김천-진주-합천-의령-거제 남부내륙철도를 최종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해 대전-함양-진주-거제 노선의 추가 설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합천과 의령이 노선에 포함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노선은 함양,산청,무주,장수,금산과 김천,성주,의령,합천간 양지역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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