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9개 권역별(고성군 포함) 5톤 미만 면세 경유 사용 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2차 실무자 회의를 오늘 오전 10시30분 수남리 수협 공판장 3층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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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9개 권역별 군청 해양수산과 및 수협 실무자 참석 회의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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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설명하는 경남 도청 어업생산과 장창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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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안은 고성 군청 해양 수산과(Tel. 055-670-2451) 혹은 고성수산업 협동조합(Tel. 055-673-416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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