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투표일 투표 못할 사정 있으면 5. 14~18 부재자신고 하세요
  • 한창식 기자2010-05-14 오전 9:34:39

- 부재자신고서 작성, 시․군의 장에 신고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정)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 당일인 6월 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시, 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5월 19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 추세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이 예상된다며 부재자신고안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관공서, 은행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젊은 층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젊은층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당일 다른 사정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 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