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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한창식 기자2010-05-19 오전 7:42:03

선관위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들은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의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5월 1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거권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읍면 주민센타 등의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하는 방법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명부를 열람하면 해당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손쉽게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되며 불복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5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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