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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창린 의원입니다.
▲ 4분 자유발언 하는 김창린 의원
우리군은 2006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선산업특구 조성과 생명환경농업 활성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공장 건립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발전의 뒷면에 씁쓸함이 남는 것은 왜일까요 ?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허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간 보상문제 등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가교역할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초래되고, 대립과 갈등은 사업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고
행정의 불신마져 가중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고성군의 여러 현안 민원 중에서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노벨CC는 체류형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고 직․간접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의 기관 단체장 등 유지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신을 다해 협조를 해 왔으며,
고성군 또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역민의 토지와 수목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개발과정에서 발파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자 급기야 지역주민은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도 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저항감 마져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3월에는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고성관광개발측과 골프장 유치추친위원회간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이행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3월 지역발전기금 출연 확약서도 작성되어 민원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여전히 회사측과 주민들간 갈등이 상존하고 합의서도 일부 보상금 사용을 위한 주민 각서 요구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회사측과 약속한 부분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요청도 하였고 본 의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관련 자료를 고성군에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료의 제출도 안되고 있어 공개적인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민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 9.27 고성군은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불만인 즉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 98번지 일원 노벨CC 2차 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이 평당 7~8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만원에 달하는 데도 수용 재결 신청 결과를 그대로 공고하여 주민에게 통보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고성군의 행정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고 그 자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가뜩이나 70여명의 주민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노벨CC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을 놓고 또다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한 점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고성군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서민우선, 감동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성노벨CC관련 민원이 빠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10.08 고성군의회
김창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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