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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현 의원, 열어
  • 한창식 기자

이군현 의원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미(美) FDA의 굴 수입금지 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한국산 굴과 홍합 등 어패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리콜 명령에 따라 국내 굴 생산량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통영을 비롯한 경남일대 굴 양식장이 직격탄을 맞게 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최정복 굴수협 조합장은 “이번 美 FDA의 굴 수입중단조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돼 수출재개가 되지 않으면 굴산업이 도산될 지도 모른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지정해역 오염 개선 관련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복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국장은 “FDA 권고사항 중 제도개선 사항은 우선 양해각서의 형태로 한국의 조개류 위생프로그램(KSSP)에 반영해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FDA의 패류 통조림품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조림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군현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굴수협조합, 경남도청, 통영시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굴 수입금지와 관련해 FDA에 통보할 해역오염 개선 계획 수립을 비롯해 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굴수협 차원에서도 지정해역 오염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복 굴수협조합장, 장경일 굴수협 상임이사, 황희수 굴수협 이사, 송명재 굴수협 이사, 정재민 경남도 농수산해양국장, 우지연 통영시 어업진흥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정복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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