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모든 합법적 수단 동원해서 막아낼 것”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발부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30일 국회 앞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30일 국회 앞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31일 국회로 넘어와 내달 2일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박지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경선 일정까지 변경했다.
박지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는 지난 정두언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자 이날 오후 늦게 의원 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을 믿지만,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부터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게 되면 발동이 된다. 이후 의원들은 회기가 종료할 때까지 무한정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과거 1964년 4월 21일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을 공화당이 상정하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 의사진행 발언을 5시간 19분 동안 이어 나가 무산 시킨 바 있다.
국회 의사진행 발언 최장시간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30일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찰과 악연을 경험했던 한명숙, 김현미, 김경협 의원등이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억울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오랜 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까지의 경험들을 밝히면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당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는 표적, 물타기, 끼워 넣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대로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혐의가 분명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기소가 되면 당당히 법원에 나가서 응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7월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달 4월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8월 민생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